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1)

헬페인 2019. 12. 1. 20:30


1. 공공재원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학도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틐 그 재정구조도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은 재원 크게 볼 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이 되는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1)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불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1.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 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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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떄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의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 역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떄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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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밖에 재산수입, 수수료, 정부 소유재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그리고 국공채, 차관 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역시 내국세가 조세수입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입의 80% 이상) 내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직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하고(소득세와 상소세), 간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대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조세 중에 간접세의 비중이 영국과 뉴질랜드가 비교적 높아 35% 정도이고, 대부분의 서유럽 선진국들은 30% 미만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4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누진세인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덴마크는 50% 넘고, 서유럽 선진국들은 40%를 넘거나 그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아 25% 정도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할이 채 안 된다. 이렇게 간접세의 비중이 아주 높은 일반세에서 공공부조 급여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공부조 대상자인 빈민들도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때 상당한 세금을 물기 때문이다.



2) 목적세와 조세비용


  목적세는 일반세와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놓은 세금이다. 일반세가 다른 정책복적과 경합하여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 '또 신축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목적세는 가장 안정된 세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선호하나. 그러나 과세대상의 방법 여하에 따라 재원의 확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목적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 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베버리 지가 지적한 대로 목적세는 납세자를 설득하기가 쉬운 반면(예컨대, 석유 세를 부과하여 자동차 고용주로 하여금 도로 개선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어디에다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항상 제기되는 데다가, 조세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일반세보다 안정적이지만 보험료보다는 안정성이 약하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세와 미국의 사회보장세가 대표적인 목적세이다.


조세비용이란 특정 집단에 조세를 감면 · 공제 ·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감면 · 공제 · 면제는 그만큼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세비용은 정부 처지에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수혜자의 처지에서는 정부로부터 자원을 받는 것이다. 된다. 조세비용은 그 혜태깅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고(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저소득층 조세비용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