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2)
2. 사회보험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혐로 충당되며, 때에 따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된다.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정액 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비례 보험료는 말 그대로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이고, 정액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목적세는 프랑스의 사회보험에서 보듯이 담배나 술에 사회보험 세를 물려 그 수입을 사회보험 재정에 보태를 것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한지를 막론 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이 모두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수혜자가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부족하면 보험료를 더 부담해서 보충하는)은 사회보험에서는 개인과 정부의 '자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영어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contribution이라고 하고,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premium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도 보험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premium이란 보험가입자가 민간보험회사(보험자)와 자유계약을 맺어 개인적 필요성과 사신의 지급능력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사망이나 질병 등 위험에 관한 확률에 따른 보험통계에 의해 정해진다. 반면은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도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강제성), 보험통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위험을 공동체로 분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한다.
사회보험재원의 기본원칙으로 삼자 부담제도란 게 있다. 삼자 부담제도란 사회보험의 수익자인 가입자(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고용안정과 사회안정의 책임자인 정부, 이 삼자가 사회보험의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삼자 부담제도는 1881년 독일제국의 산재보험 법의 초안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사회보험의 부담제도는 1881년 독일제국의 산재보험 법의 초안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사회보험의 도입 주도한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의 두 당사자인 노동자와 고용주 이외에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보조금)해야만 노동자가 국가(자본가 아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법 초안에는저입금 노동자인 연 소득 750마르크 미만인 노동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연 소득 750~1,500마르크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3, 고임금 노동자인 연 소득 1,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의도를 파악한 부르주아지의 반대에 부딪혀 삼자 부담제도는 무산되고 대신 제국보험공단(사회보험 운영조직)의 운영비(국가 부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도입된 건강보험과 연금에서도 삼자 부담되신 노동자와 고용주 이자 부담의 원칙이 확정되었다.
삼자 부담의 원칙이 최초로 관철된 것은 1911년 영국의 국민 보험법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노동자, 고용주, 정부 삼자가 각각 4 : 3 : 2의 비율(주당 피용자가 4펜스, 고용주가 3펜스, 대장성이 2펜스를 부담)로 부담하기로 했고,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같이 부담(고용주와 노동자가 각각 25펜스 씨 부담)하고, 대장성이 고용주와 피용자 보험료 합계액의 1/3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후 삼자 부담의 원칙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재확인되었고, 1944년 ILO의 소득보장 권고와 의료보장권에서도 천명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담은 점차 감소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양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이자부담제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예외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및 스웨덴의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 일본의 정부관장 건강보험(피용자 대상)은 급여비의 13%, 시 · 정 · 촌 국민건강보험(농민, 자영업자, 퇴직자 대상)은 50%, 국민건강보험조합(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식품판매업, 토목건축업, 이 · 미용업, 목욕업 등 동종의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300인 이상의 회원을 대상)은 32%~52%, 조합관장 건강보험(700인 이상 고용 기업체 피용자 대산)은 일정액(1997년 60억 엔)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도 2002년부터 지역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스웨덴 건강보험의 경우도 정부 지원이 전체 재정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오늘날 대부분 사회보험에서 노동자 부담 보험료와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같다. 예컨대, 보험료가 보수의 4%라 하면, 피용자도 2%, 고용주도 2%씩을 각각 분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프랑스와 같이 고용주가 피용자보다 배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2001년 공적연금 개혁 전의 스웨덴과 같이 고용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도 고용주가 보험료 모두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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