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3)

헬페인 2019. 12. 3. 20:23


3. 고용주 부담 보험료


  전술한 대로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최종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노동비용으로 생산원가에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근로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들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설이나 확대에 그토록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안정 또는 계급투쟁의 약화 등 고차원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외에는 사회보험에 반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 → 생산 원가 증가 →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높은 가격은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경제력을 약화하며, 이는 상품의 판매량을 줄여 결국 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동종의 모든 상품에 같은 액수의 사회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조건이 같아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제뭎이라도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계 의존도가 높은 기업도 있는 게 현실이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보험료 부담액만큼 임금을 억제하여 이를 상쇄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는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노동비용의 증가와 이윤의 감소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는 확실한 대담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고용주가 자신이 지급한 보험료를 상품 가격에 전가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억제하든지 또는 임금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경향이고, 사회보장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것은 사회공동체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단지1/3만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는 David Hamermesh의 주장이 있다. 기업은 사회보험 보험료를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주의 비용을 증가(=이윤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은 고용주가 자신의 피용자 집단을 위해 지급하는 노동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의 재분배, 즉 수직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보험 부과가 정액제인 아니면 소득제비례제인지에 따라 재분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득비례 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정액제 보험료는 우발적 재분배(부사고 집단에서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재분배)효과를 가진다.


  또한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집단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계층의 사회적 충분 성을 향상하기 위해, 즉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노동자 개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노동자 집단의 공동 소유물이므로 노동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나 질병, 사망, 노령 등의 이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를 배려하는 자금의 재원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기업연금이 퇴직하는 동료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 현직 노동자가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의 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보험료나 임금 모두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고용주 부담 보험료를 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데, 이 경우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넓게 보아 임금의 일부이다. 반면에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일반 임금을 구별한다. 전자를 사회적 임금이라 하고, 후자는 화폐임금이라고 한다. 화폐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즉 동등한 가치를 갖는 상품과 교환(노동력의 구매)하기 위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비해, 사회적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위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전체 자본, 즉 총자본(또는 국가)과 전체 노동, 즉 총노동 간의 정치적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화폐임금이 개별 자본이 개별 노동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임금은 전체 자본이 전체노동에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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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성격

 

  •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을 꺼린다. 고용주 부담 → 생산 원가 증가 →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높은 가격은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경제력을 약화하며, 이는 상품의 판매량을 줄여 결국 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 기업은 사회보험 보험료를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주의 비용을 증가(=이윤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전체 자본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벅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