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4)
4. 보험료와 조세
보험료와 조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조세 일부가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 복장 기구에 지급되는 사회화된 임금이라고 본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정법에 의해 확실히 규정된 적은 없다. 사실 조세 중 직접세(소득세)와 보험료는 매우 유사하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소득이전을 통해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한다. ② 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준다.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기간은 물론 퇴직 후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조세는 누진적인 세금부과(저소득층의 부담 경감)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 생애에 걸쳐 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③ 이전소득과 조세를 가족의 크기에 연계시킴으로써 수평적 불평등(대가족과 소가족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④ 이전소득과 조세의 누진적 분배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두 제도 모두 국가의 공권력(정부의 사회보장 부처, 세무당국, 공법상의 기구인 사회보장기관 등)을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주시불상등의 원칙),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사회보험 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을 말해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누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베버리지가 말한 대로 조세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베버리지에 의한 "조세는 납세자가 장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것의 가치가 아니라 추정된 조세부담능력에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보험료는 지불능력이 아니라 급여가치에 관련되어 있다. ···조세는 생계능력에 의거해 있고,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고, 또 생계능력에 의거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면 조세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급여치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보험률은 소득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정률제)한 반면에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대부분의 보험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 소득세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조세는 재산이나 상거래에도 부과), 소득세와 보험료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 대체로 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소득세의 과세임금보다 적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모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부과되는 공적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갖지만 세금은 보험료와 달리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 있지 않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시실(수지불상등의 원칙),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사회보험 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을 말해 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누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베버리지가 말한 대로 조세와 보험료가 부과횐느 대상에 차이가 있다. 베버리지에 의하면, "조세는 납세자가 장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추정된 조세부담능력에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보험료는 지급능력이 아니라 급여가치에 관련되어 있다. 조세는 생계능력에 의거해 있고,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고, 또 생계능력에 의거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면 조세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급여가 치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보험률은 소득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정률제)한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대부분의 보험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대비해 소득세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조세는 재산이나 상거래에도 부과), 소득세와 보험료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도 아치가 난다. 대체로 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소득세의 과세임금보다 적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모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부과되는 공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갖지만 세금은 보험료와 달리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보험료와 소득세의 유사점 때문에 두 제도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소득세와 아동수당의 성격은 대단히 유사하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과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로 일반세입에서 개별가족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조세당국이 운영하는)과 소득세의 통합이 거론된 바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를 제소인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이런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점
조 세 |
보험료 |
누진적 소득상한선 무 인적공제 유 부담능력 고려 |
역진거 소득상한선 유(고소득측에 유리) 인전공제 무(저소득층에 불리) 부담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