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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5)

사회복지정책론

by 헬페인 2019. 12. 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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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의 기여가 있다. 개인 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상위 계층이 자발적 기여를 보다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도 주로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경우같이 소득 역진성이 발생한다. 또한 자발적 기여는 기부자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빌 게이츠에서 보듯이)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이 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기본적인 재정을 충당하고, 자발적 기여는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재정의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이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유료 사회복지시설)과 건강보험에서는 이용자 부담을 두고 있다. 유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적으로는 유료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낙인감 없이, 즉 자존심의 손상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미국의 가족복지기관들과 정신보건센터들은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케이스워크 상담료에 슬라이딩스케일요금제를 두어 소득계층별로 이용자부담액을 차등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이용자부담을 두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수요, 즉 남수진을 억제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용자 부담은 서비스 제공자 처지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부담액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3) 직업복지


  직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로서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 · 퇴직금제도도 원래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직업복지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직업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복지를 군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직업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떄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임금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직업복지 급여 수준은 임금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리하며, 임시직은 배제하고 정규직에만 제공되며,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너스


민간재원

 

  •  민간재원에는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가 있다.
  •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득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 이용자부담이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직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퇴직금제도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알아도 좋아요~


  2)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준소득액을 설정한 다음 기준 이하의 가계에 대해

     서는 부족액의 50%에 상당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가계에는 세금을 부과하자

     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19680~72년 사이 미국의 일부 주 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을 시행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 역소득세의 항구적인 효과와 영향을 판정할 수 없었으며 주 정부

     가 공공부조를 실업자에게 확장함으로써 복지가 근로의욕을 저하한다는 데 대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상 역소득세 실험은 실패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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