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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론

by 헬페인 2019. 11.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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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복지국가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협애하게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 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의 매우 중시한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는것 같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한 주요 국가들이 사회 복지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아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두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입장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학자인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힘들게 개념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개념으로 간주하여 '정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했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으로 보는 경우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정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 못지않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일찍이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정서적 · 지적 · 신체적 ·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라고 정의내린바 있고, Bell은 사회복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법,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했며, Zastrow는 사회복지를 젗책과 법에 의거해 있는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는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그것의 해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Popple과 Leighninger는 사회복지는 "시장 외부의 경제적 이전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의 기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를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 6개의 기복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하였다. 즉, ① 친척의 부양, 가족 간 경제적 지원 기능, ② 종교의 신념에 입각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③ 직장의 고용 관련 급여 기능, ④ 시장의 상업적인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기능, ⑤상호부조조직의 자조,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⑥정부의 빈곤정책, 경제적 보장,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등이 그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를 유형화시킨 학자들도 있다. 미국의 지명한 사회복지학자인 Wilensky와 Lebeaux가 가정 대표적인데. 이들은 사회복지를 잔역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잔역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 ·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며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 예컨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 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그 역사적 예로 영국의 빈민법을 들 수 있고, 이념적으로는 Spencer, Hayuek, Friedman 등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하는데, 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다.


  이 두 개념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대체로 두 개념이 혼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양자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란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을 말한다.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광의의 사회 복지는 사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 경제적 · 교육적 · 보건의료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은 민간기관, 영리 기관,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영역을 넘어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 영역까지 포괄한다.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여러 제도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혐의의 사회복지는 전술한 잔역적 사회복지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각각 대응된다.



<표 1-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문제가 되는 상화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이다.


문제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향상 나타난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따른다.


 사회복지에는 낙인은 없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지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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